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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'전주기 지원'을 강화한다고 합니다.
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혜택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
신혼부부 아동 양육 가정 및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, 전세 융자 소득요건, 분양.임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, 지금부터 2024년 더욱 확대된 지원금 대상과 혜택 및 신청방법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!
지원 사업과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여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,
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고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였으니
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제 포스팅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!
가장 먼저 1. 양육비 경감 (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세액공제)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저번과 이어서, 이번 포스팅에서는 2. 보육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.
①-1 보육료(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) 지원
①-2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
①-3 보육관련 세제지원 확대
② 양육 수당
③-1 입원 진료비 혜택
③-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③-3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
③-4 소아의료체계 강화 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다음번에는 3. 주거 안정과 4. 일-육아병행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.
3. 주거 안정
4. 일-육아병행
감사합니다.
2. 보육 인프라
① 보육료
①-1 보육료(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) 지원
- 지원 대상 : 0~5세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 또는 3세 ~ 5세 중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
- 지원 방식 : 바우처
- 신청 여부 : 2월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직접 신청*
(보육료, 유아학비, 양육수당 신청 방법 동일)
- 신청 방법 :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'복지로'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.
- 제공 혜택 :전액 지원
* 변경 신청 방법 *
1)사전 신청 과 2)당월 신청 으로 나뉩니다.
하지만 양육 환경(상황) 변동이 없이 오직 연령 증가에 따른 것은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함.
1) 사전 신청
- 변경 신청 후 변경 반영이 약 5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,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신청.
[현재 사전 신청 기간] :
'24년 2월 5일(월) ~ '24년 2월 29일 (목) 16:00-온라인 / 18:00-오프라인
-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, 보육료(0세 ~ 5세) 사전신청
- " 유치원에 간다면, 유아학비(3세 ~ 5세) 사전신청
- "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다면, 양육수당(24개월 ~ 86개월 미만) 사전신청
2) 당월 신청
- 아이의 양육 환경(상황)이 해당 월 내에 변경되는 경우.
예시/
-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3월부터 가정양육, 어린이집,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: 양육수당, 보육료, 유아학비를 당월에 신청.
- 2월에 가정양육, 어린이집,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: 양육수당, 보육료, 유아학비를 당월에 신청
- 당월신청에 따른 변경 신청 기준
<양육수당 → 보육료, 유아학비로 변경 경우>
1. 1일 ~ 15일 까지 신청
= 신청일로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적용
(2월 양육수당 중복 지원 불가)
2. 16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
=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, 3월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.
<보육료, 유아학비 → 양육수당으로 변경 경우>
1. 1일 ~ 15일 까지 신청
=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
(2월 보육료, 유아학비 중복 지원 불가)
2. 16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
=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(보육료 : 2월까지 지원, 유아학비 : 신청일까지 지원)
①-2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
- 지원 대상 : 0~2세(24개월)반 민간·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
- 지원 혜택 :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(부족한 인원만큼) '영아반 인센티브(기관보육료)' 지원.
(단, 현원이 정원의 50% 이상일 경우)
즉,
여태까지는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했다면, 이제부터는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
입니다!
①-3 보육관련 세제지원 혜택
- 세액공제 혜택 :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받은 급여 중 보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
- 세액공제 금액 : 최대 월 20만원. ('23년보다 10만원 확대 인상됨)
즉,
만약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·보육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급받는 경우,
세금부담 감소 효과는 연 18만 원 수준 입니다!
(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× 세율(15%))
② 양육 수당
- 지원 대상 : 2(24개월) ~ 7세(86개월) 가정 양육 가구
- 지원 방식 : 현금 지급
- 신청 여부 : 2월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직접 신청.*
- 신청 방법 :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'복지로'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.
- 제공 혜택 : 지원금액 월 10만원 지급 (단,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**, 어린이집 다니지 않아야 함)
* 상단에 있는 ①-1 보육료의 변경신청방법과 동일
** 양육수당과 다르게, '아동수당'이 있는데요,
2023년과 동일하게 태어나서부터 8세까지 월 10만원 지원해주며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합니다.
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, 부모수당 신청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③ 의료 혜택
③-1 입원 진료비 혜택
- 지원 대상 :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.
- 지원 혜택 : 본인부담률 0%로 변경.
③-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- 지원 대상 : 6세 이하 영유아
- 지원 혜택 : 의료비 세액공제(총 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%) 한도 폐지
③-3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
- 지원 대상 : 미숙아 선천성이상아
- 지원 혜택 :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 일괄 폐지, 지원 기한 최대 24개월로 확대
③-4 소아의료체계 강화
- 지원 혜택
: '24시간 소아상담센터' 전국 5개소 설치, 야간 휴일 소아진료기관 '달빛어린이병원' 대폭 확대, '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' 12개소로 확대,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14개로 확대, 소아암진료체계 구축 위한 거점병원 5개소 육성
지금까지 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시 지원해주는 혜택과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기한 내에 바로바로 신청하시고 모두 혜택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
위에서 말했다시피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 두가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
다음은 3. 주거 안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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