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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창업 시,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최대 100%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. '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'에 따라 업종, 나이, 지역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한도 없이 5년 동안 모든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!
지금부터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상 업종
- 전문직, 도. 소매, 주점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됩니다.
- 만약 카페에서 알콜 및 비알콜을 판다면, 감면대상이 안됩니다.
(하지만, 베이커리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커피를 판매해도 감면 대상임)
*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
-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
-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
2. 세액감면율 혜택
1)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, 당시 대표자가 15~34세 이하
(병역기간 초대 6년 차감;예로 36세에서 24개월을 차감하면 34세, 즉 만 35세 해당)
- 법인의 경우 초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
2) '18.5.29이후 창업부터 적용, '18.5.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은 3년간 75%, 그 후 2년간 50% 감면
3) (수입금액8,000만 원 이하)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,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('22.1.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)
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는 경우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감면
(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75% 감면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)
*감면 혜택 불가한 경우
1.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
- 지분율이 다른 경우 : 지분율이 높은 대표 (어머니와 아들이 창업 시 아들명의로 감면)
- 지분율이 같은 경우 : 공동 사업자 모두 감면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)
2. 1인 사업자에서 공동 사업자로 변경할 경우
- 기존 대표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 감면대상으로 해당됨
- 새로운 대표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,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 대상 아님
*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* 추가감면
-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~50% 추가 감면 가능
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(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경제자유 구역이므로 감면 가능 지역에 해당함)
3. 신청 방법
-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
- 아래 첨부되어 있는 서류필수로 제출해야 함
(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)
(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/군/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)
이것으로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세부사항은 관련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.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!
카카오톡 상담 또는 문의 전화(전화 상담)는 청년정책 사이트에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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